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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새벽배송' 법개정 추진에 유통주 줄줄이 신고가(종합)

입력 2026-02-10 16:39  

[특징주] '새벽배송' 법개정 추진에 유통주 줄줄이 신고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이틀 연속 관련주가 급등한 채 마감했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쇼핑[023530]은 전장보다 14.88% 상승한 11만3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쇼핑은 0.51% 오른 9만9천300원으로 출발해 한때 11만5천원(16.40%)까지 찍으며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유통업종의 다른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다.
이마트[139480]는 전장 대비 9.5%에 거래를 마쳤고, 신세계[004170]는 6.06%, 현대백화점[069960]은 7.66% 오른 채 마감했다.
10만1천500원(1.00%)으로 장을 시작한 현대백화점은 한때 10만9천900원(9.35%)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세계도 38만6천원(8.73%)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새벽 배송을 할 수 없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선임연구원은 내수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를 두고 "춘절을 앞두고 한일령과 맞물린 중국인들의 입국도 기대 요인이다"고 5일 짚었다.
한화투자증권[003530] 이진협·김나우 연구원은 "올해 2분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점포 폐점이 지난 12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반사효과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의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will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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