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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대우건설 서류 미비로 재입찰 공고…마감일 4월 6일(종합)

입력 2026-02-10 14:17  

성수4지구, 대우건설 서류 미비로 재입찰 공고…마감일 4월 6일(종합)
대우 "조합이 법적 절차 및 규정·판례 무시…조합원들에게 큰 피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향후 공사비 인상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오는 4월 6일로 잡혔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을 유찰로 판단 후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고, 회사는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 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의 입찰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이 대우건설이 납부한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몰취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천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천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천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천140만원 수준이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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