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37억원 손실…휴가 대신 금품 요구하는 등 부패 만연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러시아군 장교가 '셀프 총격'으로 전투 중 다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 제83근위공수여단 소속 콘스탄틴 프롤로프 중령은 전시 부상에 대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스스로 몸에 총을 쏘는 자해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자해 계획에는 또 다른 지휘관급 인사 1명과 30명이 넘는 병사는 물론 군의관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들의 범행으로 러시아군이 약 2억루블(260만달러·약 3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프롤로프 중령은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 전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감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처형자'라는 암호명으로 통하는 프롤로프 중령은 러시아 선전매체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던 인물이다. 그는 가슴에 훈장 4개를 달고 방송에 출연해 전장에서 입은 부상을 자랑했지만, 이러한 영웅담은 결국 조작된 사기극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프롤로프 중령은 모스크바 구금시설에서 진행된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상금 횡령 계획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 군대에서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휴가를 주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상을 과장해서 보상금을 타내도록 종용하는 등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들은 오로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군에 집중된 경제적·사회적 특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11월 군인들이 중상을 입을 경우 300만루블(3만9천달러·약 6천만원), 경상을 입을 경우 100만루블(약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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