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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처갓집 '배민온리' 재시동…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예고

입력 2026-02-22 07:01  

배민-처갓집 '배민온리' 재시동…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예고
가맹점의 90% 참여…쿠팡이츠 등 다른 플랫폼 판매 제한 조건
수수료 인하기대와 매출 반토막 불만…"사업 부당구속·불공정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배달의민족이 처갓집양념치킨과 손잡고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 방식인 '배민 온리'(배민 only)에 재시동을 걸면서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가맹점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프로모션을 본격화했다.
이 프로모션에 참여한 가맹점은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3.5%까지 낮춰 적용받는다. 대신 배민과 자사 앱, 공공 배달앱에서만 주문받고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양사는 이런 방식을 오는 5월 8일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천200개 처갓집 가맹점의 90% 수준인 1천100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과 처갓집 측은 수수료 인하가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손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처갓집 관계자는 "음식값 약 2만8천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4.3%포인트 인하되면 주문 한 건당 약 1천2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며 "수익성 개선 효과를 확인한 뒤 참여 의사를 밝히는 점주들도 있다"고 말했다.
배민 측은 점주들이 배민온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해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는 배민과 다른 배달앱 주문 비중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매출 감소보다 크다고 판단한 점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런 프로모션이 확대되면 플랫폼 수수료가 낮춰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주들 반응은 엇갈린다.
특히 쿠팡이츠 점유율이 높은 상권의 점주들은 선택권 박탈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울산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주변 처갓집 매장이 다 참여하는데 우리만 빠지면 배민에서는 매출이 아예 안 나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쿠팡이츠 고객이 배민으로 100% 넘어올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고 말했다.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장은 "실제 쿠팡이츠 비중이 컸던 일부 매장은 매출이 반토막 난 곳도 있다"며 "점주 입장에서는 여러 플랫폼에 노출해 매출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민온리'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YK는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지난 20일 공정위에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신고했다. 다른 배달앱과의 거래 기회를 제한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도 이달 중 공정위 신고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 혜택 구조가 고착화할 경우 시장 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6월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339770]와도 유사한 협약을 추진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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