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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분 대거 반납…1,446.60원 마감

입력 2026-02-21 02:24   수정 2026-02-21 06:40

달러-원,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분 대거 반납…1,446.60원 마감


(뉴욕=연합뉴스) 최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1,447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 19분께 달러-엔 환율은 155.164엔, 유로-달러 환율은 1.17706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9002위안에서 움직였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2원을 나타냈고, 위안-원 환율은 209.30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51.60원, 저점은 1,444.20원으로, 변동 폭은 7.4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98억8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jwcho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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