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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여객선 탑승객 포함

입력 2026-02-22 15:04  

日, 외국인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여객선 탑승객 포함
항공사 등에 불합격자 탑승 거부 의무화…장기 체류 심사 수수료 대폭 인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향후 도입할 예정인 외국인 입국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 여객선 탑승객 일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은 단기 체재 시 사증(비자)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지역 주민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에 성명, 생년월일, 입국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전자도항 인증제도'(JESTA)를 2029년 3월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대상자가 다른 나라에 가기 전 경유를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환승객 일부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기 환승 심사 대상은 단기 체재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주민, 태국·튀르키예처럼 단기 체재 비자 면제국이어도 입국 거부자가 많은 나라의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미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사람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지정한 여객선이 입항했을 때 간이 절차만으로 일시 입국하는 승객도 사전심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인증을 받지 못한 외국인의 항공기 탑승 거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심사 수수료도 내년 3월 이전에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 수수료 상한액은 현재 1만엔(약 9만3천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체류 자격 갱신·변경 시 최고 10만엔(약 93만원), 영주 허가 신청 시 최고 30만엔(약 28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비자 발급 수수료, '출국세'로 알려진 국제관광 여객세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 중 60%를 외국인 관련 정책에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고교 무상화 등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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