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대책회의·"美 관세정책, 대법 판결에도 공세적 지속 전망"
"美글로벌 관세 15% 일률 부과 경우 韓기업 경쟁여건 변화 예상"
"美 추가 조치·주요국 동향 주시하며 차분히 중장기 대응 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산업부 차원의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관세 구조가 현재 일률적인 상호관세 체계에서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장관은 "그러나 향후에도 미측의 추가 관세 조치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IEEPA 판결 이후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측의 추가적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담당 간부들과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부처 간부들이 참석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회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및 수출 지원 기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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