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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효 관세율, '대법 판결 후' 16%→13.7%"

입력 2026-02-23 15:11  

"미국 실효 관세율, '대법 판결 후' 16%→13.7%"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22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직전 16%였으며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다고 발표한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하면 13.7%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150일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 부과가 종결되면 평균 실효 관세율은 다시 9.1%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기한이 연장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150일 동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가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2026~2035년 모두 2조2천억달러(약 3천168조원)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무효화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수입 추정치(2조6천200억달러)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다.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새로 부과된 관세 덕분에 올해 관세 수입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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