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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관세 불확실성'까지…한때 6만5천달러 밑으로

입력 2026-02-23 15:48  

비트코인 '관세 불확실성'까지…한때 6만5천달러 밑으로
금·구리 가격은 상승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한국 시간 23일 오후 3시4분 기준 전날보다 3.68% 밀린 6만5천126.60달러를 나타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5분에는 6만5천달러선이 무너져 6만4천416.8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뜻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더 큰 하락세를 우려하며 대거 투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NBC는 또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시장 분석 플랫폼 '10x 리서치'의 마커스 틸렌 연구 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 하락이 단발성 뉴스가 촉발한 결과가 아니며, 시장 유동성이 고갈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꺾인 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10월 개당 12만5천달러를 돌파한 뒤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번 달 5일에는 6만3천119.8달러까지 떨어져 최근 1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여파로 금 가격은 올랐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23일 오후 2시46분 현재 온스당 5천157.12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20일·5천107.45달러)보다 약 0.97% 오른 상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등 주요 국가와 맺었던 관세 합의의 기반이 흔들리며 달러 약세를 촉발해 금값을 올렸고, 지정학적 위기와 국채·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 등도 금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97.462대로 20일 97.796보다 약 0.34% 낮아진 상태다.
구리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23일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선물 3개월물의 가격은 전 거래일(19일) 종가인 톤(t)당 1만2천809달러보다 1.49% 오른 1만3천달러를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구리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32%에서 24%로 낮아지며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약달러에 따른 원자재 강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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