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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s 검찰 리니언시 신경전에…주병기 "공정위로 단일화"

입력 2026-02-23 17:56  

공정위 vs 검찰 리니언시 신경전에…주병기 "공정위로 단일화"
정무위 출석 "설탕 사건, 신고없이 인지해 조사"…"전속고발권, 원칙적 폐지 맞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벌어진 리니언시(자신 신고자 처벌 경감·면제) 경쟁 양상에 관해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되는 것이 맞다"고 23일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두 기관 사이에 리니언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담합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위와 검찰의 신경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주 위원장이 견해를 밝힌 것이다. 검찰의 반응이 주목된다.
두 기관의 미묘한 경쟁은 설탕·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서 표면화했다.
조사는 공정위가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에 수사를 개시한 검찰이 먼저 기소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를 마친 후 연루자를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던 관례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논쟁으로 번졌다.

이에 주 위원장은 "피조사자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공정위 조사보다는 형사 사건 조사에 훨씬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 조사 도중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가 달랐다"고 이례적으로 리니언시에 얽힌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속고발권 논란은 공정위가 느리다는 평가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실제로 검찰 기소보다 더 일찍 공정위가 설탕 문제에 대해서 조사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담합 사건을 수사할 때 압수수색으로 공정위 자료를 입수한다면서 "(검찰은) 공정위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누구를 압수수색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절차라는 것은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설탕 담합이 "아무런 신고도 없이 (공정위) 스스로의 경제 분석만 가지고서 인지해서 조사한 사건"이라며 집요한 자체 분석과 공정위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담합 기업이 제재 감면을 받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반복 위반 기업, 시장 1위 기업은 리니언시 적용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공정위 권한인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과 고발권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고 묻자 "과거에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리니언시 창구가 검찰과 공정위 양쪽으로 돼 있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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