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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6-02-24 13:30   수정 2026-02-24 13:50

'5월9일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도 일부 수정…폐업 개사육농가 비과세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에 법제처 심사·입법예고 의견·추가 발표 정책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 의결했다.

부처협의 결과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키로 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조정키로 했는데, 시행령 시행 이전 출연 재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명확히 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공시방법은 애초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키로 했으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만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대상을 산정하는 조건도 명확화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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