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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서 금지 성분 검출…애경산업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입력 2026-03-05 15:38   수정 2026-03-05 17:32

치약서 금지 성분 검출…애경산업 수입업무 3개월 정지
2080 수입제품 754개 제조번호서 트리클로산 검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애경산업[018250]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트리클로산) 검출'과 '회수절차 미준수'와 관련, 애경산업에 대해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 18~8월 1일) 처분이 4일 내려졌다.
또, 식약처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 관련,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3월 18~6월 17일) 처분을 결정했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애경산업 현장점검에서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됐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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