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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 'AI를 발명자로 표시' 특허 출원 불허

입력 2026-03-06 11:47  

日대법원, 'AI를 발명자로 표시' 특허 출원 불허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을 불허했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미국인 스티븐 테일러 씨가 일본 특허청의 특허출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상고를 지난 4일 기각했다.
앞서 일본 1심과 2심 법원도 "발명자는 인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테일러 씨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식품 보관 용기를 스스로 발명했다면서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일본 특허청에 출원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특허 출원 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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