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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악용 탈세 막는다…국세청 31일까지 명세서 취합

입력 2026-03-10 12:00  

투자조합 악용 탈세 막는다…국세청 31일까지 명세서 취합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 등 시가로 작성해 제출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투자조합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를 취합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이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제출 대상이다. 그 이전 취득한 권리를 변동 없이 보유했다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제출 대상 조합은 오는 31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주식과 출자지분, 공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투자조합 관련 협회에 찾아가 설명회를 여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명세서 작성을 돕기 위해 동영상 매뉴얼, 카드 뉴스 등을 만들어 국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시행 첫해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만큼 자발적이고 성실한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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