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자율성·신축적 분석 제약" 우려
국회사무처 "현재도 수시 설명 책임" 재반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주요 경제지표 급변동 시 수시로 국회에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월 이런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주요 지표가 요동칠 때마다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한은이 임의로 보고서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제출 횟수도 '매년 2회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한은은 그동안 연 4회 내오던 보고서를 지난 2024년부터 연 2회로 줄여 매년 3월과 9월에 제출해왔다.
김 의원은 실시간 급변하는 현대 금융시장 변동성을 국회에 적시에 전달하기에는 연 2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은은 "특정 경제지표 변동 시마다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한은의 정책 결정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어 "급격한 변동의 기준이 경제 주체의 기대 형성 과정에서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라고도 했다.
한은은 보고서 포함 사항을 명시하고 제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에 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경제 상황을 신축적·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뱅크런 등 새로운 형태의 위기나 예상치 못한 경제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한은 입장을 사실상 재반박했다.
사무처는 "현재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시 국회 출석 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답변 등 국회에 설명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며 "법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할 최소한의 필수 항목이 법령으로 일관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그 내용에 어떤 분석과 평가를 내릴지는 여전히 한은의 고유 영역이므로 정책 수립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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