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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유소 가격 인상 하루 1차례로 제한

입력 2026-03-12 03:21  

독일, 주유소 가격 인상 하루 1차례로 제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중동 분쟁으로 치솟는 시중 기름값을 잡기 위해 주유소 가격 인상 횟수를 하루 한 차례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고해 가격 변경 횟수 제한을 결정했다"며 조속히 반독점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2011년부터 주유소가 매일 낮 12시, 하루 한 차례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가격 인하는 횟수 제한 없이 허용된다.
라이헤 장관은 시중 연료 가격 상승 폭은 가파르지만 하락 속도는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업계가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 과도한 초과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간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시중 주유소에서 E10 (바이오에탄올 10% 혼합) 등급 휘발유 가격은 이란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 L당 평균 1.75유로에서 11일 2.02유로로 급등했다. 경유는 같은 기간 1.72유로에서 2.18유로로 더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자동차클럽(ADAC)의 에너지 전문가 크리스티안 라베러는 "낮 동안 가격 인상을 막으면 석유업체들이 미리 가격을 더 많이 올려 결국 평균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 급등에 대응해 헝가리는 휘발유와 경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리스는 판매자의 최대 이윤 폭을 제한했다. 독일이 벤치마킹한 오스트리아는 오는 16일부터 주유소의 유류 가격 인상 횟수를 하루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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