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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한도 2배 상향

입력 2026-03-12 11:00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한도 2배 상향
산업부, 수입규제 대응 지원 대폭 확대…자부담은 전면 폐지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까다로워지는 수입 규제에 중소·중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그에 비례해 지원 폭을 늘린 것이다.
개편된 사업은 오는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업 예산을 전년 10억8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컨설팅 지원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또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던 기업 자부담금을 전면 폐지해 비용 때문에 컨설팅을 망설였던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없앴다.
특히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수입 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는 현장에서 1대 1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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