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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위법 행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재선임 반대"

입력 2026-03-12 15:41  

태광산업 "'위법 행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재선임 반대"
'내부거래 승인 안건' 이사회 부결에도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 지속
롯데홈쇼핑 13일 주총서 김재겸 대표 재추천…태광 "재선임 시 소송"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12일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를 지속한 점이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총에서 해임을 추진하고,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위탁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게 태광산업의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부문의 상품이 포함돼 있고, S크로스바디백의 경우 이달에만 18차례 방송이 편성돼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하이마트 상품도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냉장고와 청소기, 커피포트와 면도기 등 등록 상품이 1천32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이러한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롯데홈쇼핑은 정관에서도 내부거래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상법에 규정된 이사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에서는 내부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는데 롯데홈쇼핑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지원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13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롯데 측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표를 이사 후보로 재추천한 상태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불법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대표의 이사 재선임 반대는 물론 해임을 위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385조 2항에 따르면 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될 경우,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bur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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