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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美, 301조 조사 사전 통보…무역 협정 유지될 것"

입력 2026-03-12 18:35  

대만 "美, 301조 조사 사전 통보…무역 협정 유지될 것"
대만 전문가 "한국도 美관세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대만 당국은 사전에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총리실 격)의 리후이즈 대변인은 이날 "대만은 미국과 상호무역협정(ART) 체결을 통해 확보한 상대적 우위와 최우대 대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협상팀은 화상회의 및 기타 경로를 통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왔다"며 "미국 측은 301조 조사 발표 전에 우리 측에 이를 통보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국가별 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됐다.
대만의 한 전문가는 "이번 조치의 징벌 관세율에는 상한이 없다"면서 낙관을 경계했다.
대만의 국책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내일 오후 또 다른 301조 조사를 개시할 예정인데, 이는 주로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조치와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겨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조작 문제도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내에서는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사인 '자이언트'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수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롄 원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의 관세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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