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안 돼"…23개 민생 품목 가격·유통 구조 집중 점검
"암표 판매 금액 50배까지 과징금 부과하도록 법령 정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더 멀리, 더 빨리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중동 전쟁의 충격에 대응하는 각오를 표명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하되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돼지고기, 밀가루, 전분당 등의 담합 행위를 제재하고 교복, 석유제품, 장례식장 관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거론하고서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암표 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암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쌀, 돼지고기, 계란, 의약품 등 23개 민생 품목의 가격과 유통구조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도 함께 소개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