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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윤봉길 의사 순국비 낙서'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3-13 15:48  

日법원, '윤봉길 의사 순국비 낙서'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낙서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이시카와현 지방본부에 따르면 가나자와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윤봉길 의사 순국비 낙서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지난해 12월 순국비에 광범위한 훼손을 가하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작년 3월 경차로 민단 이시카와현 본부 벽을 들이받는 범행으로 내야 할 벌금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순국비 낙서 이후 자수했지만, 이는 범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기에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민단 건물 대상 경차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날 법정에는 우익 성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이들 중 일부가 손뼉을 치다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 상태인 남성이 석방될 경우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의거를 일으킨 날인 4월 29일께 우익과 연계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단 관계자는 "국내외 유관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순국비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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