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정책학회,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분석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속 경품 금지 조항 삭제와 관련해 법률·규제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는 필요하나,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기자단과 함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일반 온라인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과 분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주도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데, 조 의원 개정안은 해당 규제를 아케이드 게임에만 적용하고 온라인 게임에서는 폐지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고스톱, 포커 등을 모사한 웹보드 게임까지 경품 규제가 풀리게 된다"라며 "온라인 게임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동의하나, 이 문제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게임법 개정안의 경품 규제 완화가 블록체인에 대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에 대한 허용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왔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146060] 변호사는 "그간 게임법상 경품제공 금지 조항 때문에 P2E가 허용되지 못했는데, 그대로 통과되면 규제 근거가 없어지고 여러 혼란이 있을 거로 예상한다"라며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할 보완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하면 원칙적인 불가는 아니나, 제한된 형태의 비즈니스는 가능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김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입법이 P2E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입법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면서도 "설령 P2E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행행위, 도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전체 법체계하에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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