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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임대 매입가 '감정평가'로 일원화…'고가 매입' 논란 차단

입력 2026-03-18 15:00  

LH, 신축매입임대 매입가 '감정평가'로 일원화…'고가 매입' 논란 차단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에 적용했던 공사비연동형 폐지
매입임대 심의에 기간 총량제·계량 평가 요소 등 도입
올해 수도권 3만1천호 포함한 전국 3만8천호 매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아온 고가 매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LH는 18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 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전국적으로 3만8천가구의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그러나 민간업자의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 문제에 대해 "(건설사들이)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2천만원씩 받으며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 광범위하게 LH를 '호구'로 삼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LH는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에 적용해온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장 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가 체계를 일원화한다.

반면 기존 주택 매입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재조달 원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 반영)로 매입가를 산정한다.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 가격은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LH는 매도 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 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심의 기간 총량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매도 신청인이 서류 심사, 매입 심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매매 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서류심사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해 결정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인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총 3만8천224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수도권이 전체의 81%인 3만1천14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은 1만1천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매입약정이 3만4천727가구, 기존주택 매입이 3천497가구다.
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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