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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고자산 가치 부풀린 볼빅에 과징금 21억원

입력 2026-03-18 15:15  

금융위, 재고자산 가치 부풀린 볼빅에 과징금 21억원
매출·재고자산 허위계상한 이킴에도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재고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린 코넥스시장 상장사 골프용품 제조업체 볼빅[20695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약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과징금 17억8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에는 1억8천만원, 전 담당임원에는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볼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렸다. 회계상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비용인 매출원가는 줄어들고 순이익은 늘어난다.
아울러 볼빅이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증선위는 볼빅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담당임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매출과 재고자산 등을 허위로 계상한 이킴에도 과징금 5천20만원과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1천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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