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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헌법개정…살인·강간·테러리스트에 '종신형'

입력 2026-03-19 01:23  

엘살바도르 헌법개정…살인·강간·테러리스트에 '종신형'
부켈레 대통령 주도로 입안…최고형 60년형에서 종신형으로 상향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엘살바도르 국회가 '살인범, 강간범, 테러리스트에 종신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그라피카(LPG)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는 이날 법정 최고형인 60년을 종신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수정안을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수정된 조항은 '채무에 따른 투옥, 종신형, 치욕적인 형벌, 추방형 및 모든 종류의 고문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 헌법 제27조 2항이다.
개정안에선 종신형 금지 문구가 삭제됐으며 종신형은 '오직 살인범, 강간범, 테러리스트에게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엘살바도르 헌법은 종신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왔다. 법 취지가 교정과 수감자의 사회적응 등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구스타보 비야토로 치안부 장관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며 "테러리스트들과의 전면전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것이 우리가 이런 부류의 범죄자들에게 종신형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야당인 아레나당의 마르셀라 비야토르 의원은 "어떤 강간범도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헌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 교도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강간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철권통치자'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주도로 여당 의원들이 입안했다.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 칭한 그는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1천여명을 체포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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