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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 살때 '사업자대출' 전수검증…작년 하반기 36% 증가(종합)

입력 2026-03-19 16:27  

국세청, 집 살때 '사업자대출' 전수검증…작년 하반기 36% 증가(종합)
임광현 "용도 외 유용 엄정 대응"…유용 확인 시 사업장 전체 세무조사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3천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자 대출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됐다.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로 구분됐다.
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자 대출 유용이 확인되면 사업장 전체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컨대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한 뒤 사주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집을 구입했다면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자대출 이자비용은 통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이처럼 사적 용도로 사용되면 손금 산입이 되지 않는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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