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별도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계좌로도 상생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갖췄다고 19일 밝혔다.
이전 방식에서는 협력사가 구매기업과 같은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새 시스템에선 기존에 거래 중인 주거래은행 계좌로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여러 금융기관의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전용 사이트 등으로 나뉘어 있던 상생결제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1차 협력사를 거쳐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결제 방식으로, 협력사는 대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연간 운용 규모가 189조원에 달했다.
이날 영등포구 KB증권 본사에서는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KB증권과 두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중기부는 또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구매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상생결제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의 핵심과제로서 상생결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상생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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