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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월 유류할증료 최대 68달러 부과…한달새 3배 올려

입력 2026-03-19 16:40  

제주항공, 4월 유류할증료 최대 68달러 부과…한달새 3배 올려
후쿠오카·상하이 등 29달러…방콕·푸꾸옥 등 60달러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제주항공은 오는 4월 발권하는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29∼68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기준 9∼22달러에서 6개 구간별로 최대 3배 넘게 높아졌다.
제주항공은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는 데 따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높여 받는다고 설명했다.
인턴발 후쿠오카·상하이(푸동), 칭다오와 부산발 오사카 등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의 단거리 노선에는 29달러를 부과한다. 세부·다낭·사이판 노선 등(1천500마일∼2천마일)에는 53달러가, 싱가포르·바탐 노선 등(2천500마일 이상)에는 68달러가 붙는다.
유류할증료는 원화 결제 시 항공권을 구매하는 당일 환율이 적용돼 향후 환율이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도 4월 유류할증료를 한 달 사이 최대 3배가량 올렸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유류할증료를 올려도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고충이 큰 상황이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실제 여행 심리가 위축돼 피해가 커질 우려도 나온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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