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2년 내 결함 2∼4회 있으면 인증 취소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고전압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 등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정보만 제공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 방법도 인터넷(판매사 홈페이지 등),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및 온라인 등으로 다양화·명확화했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어긴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도 대폭 높인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는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배터리에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2∼4회 발생하면 결함의 경중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취소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배터리가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이 있어 화재 등의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가 나타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한다.
다만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