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육성계획…공동경영주 취업 제한 완화·농협이사회 여성 비율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을 이장 선출을 '1인 1표'의 성평등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신장하고 성평등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 이장 1인 1표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농협 이사회 여성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농촌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이장 선출 방식을 기존 '1세대 1표'에서 '1인 1표'로 개선하기로 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은 결혼한 경우 마을 이장 선거에서 투표하고 싶어도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또 공동경영주 취업 제한을 완화하고 등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법에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성 친화형농기계 보급과 창업·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틈새돌봄' 추진,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복지·건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