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 후 신속 보증이행 지원…임차인 보호 강화

입력 2026-03-25 14:41  

HUG, 임대인 사망 후 신속 보증이행 지원…임차인 보호 강화
상속권자 연락두절 등 절차 지연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는데,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HUG는 임대인 사망 이후 이런 이유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사망한 뒤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 등기명령 등 보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됐던 임차인의 보증 이행 청구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HUG는 설명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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