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이 25일(현지시간) 산티아고 수도주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발생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칠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23년 6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금지 이전 14일 이내 선적된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해당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칠레산 가금육 수입 실적이 없어 국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 반입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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