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효과 연상' 생활제품 358종 중 52종 방사성 물질 포함
'사각지대' 영세업체 매해 유입…판매 URL 차단 등 조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2018년 라돈사태 이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포함한 생활제품이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해외 직구 등의 방식으로 팔찌나 목걸이 등 장신구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 생활제품 358종을 조사한 결과 52종이 방사성 원료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음이온이나 희토류 등 방사선 효과 관련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제품이나 결함 의심 제품 등에 대해 매해 조사하고 있다.
이중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거나 원료물질 정의농도인 g당 0.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제품에 포함된 경우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음이온, 정전기 방지 등 비과학적 효과를 내세워 판매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섞어 만든 것들로, 해외 직구나 수입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8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종류별로는 팔찌 38종, 목걸이 7종, 팔찌 2종, 찜질기 2종, 안대 2종, 깔창 1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제조·수출입 업체 검사는 올해 중 진행된다.
대부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업체가 제품을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매년 소량 제품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2023년에는 525종 중 75종에서 원료물질이 확인됐으며, 2024년은 524종 중 139종이 원료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윤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라돈 침대 사건 이후 침구류나 대형 제품,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가는 사례는 자취를 감췄다"며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견되는 제품은 목걸이나 팔찌 등 소형 장신구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사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국내법상 신체 밀착 제품에는 원료물질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량이 높고 낮고를 떠나 과학적 이득이 없는 방사선 누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원안위는 제품 판매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은 제품명을 금칙어로 설정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
2021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음이온 광고 제품을 모니터링해 원안위에 공유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URL 차단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판매 게시물 38건을 삭제·차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기 질을 측정하거나 방사능 의심 제품을 간이 측정하는 용도로 라돈 측정기를 우편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천238건 대여가 이뤄졌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2024년 화장지, 지난해 생리대 등 일반제품에 대해서도 방사선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기용 기저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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