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직권남용 처벌' 명시한 반부패 지침 승인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폐지된 직권남용죄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전날 EU 회원국이 중범죄로 다뤄야 할 부패 유형을 규정한 반부패 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에는 '공적 기능의 불법적 행사'로 정의된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다.
EU는 이 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이 '공무원의 임무 수행이나 부작위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실이 형사 범죄를 구성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이 권리를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혐의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탈리아는 이 규칙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 지침이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2024년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폐지했다.
당시 정부 측은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사업 승인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결국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직권남용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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