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없앤다

입력 2026-04-06 12:00  

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없앤다
최근 5년 보험사기 중 제보·신고 적발액 '1%' 불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3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제도 때문에 대형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 원(742명)으로, 이 중 제보·신고를 기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약 4천700만원(1.1%)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도 7건(약 360만원)에 그쳐 범죄 적발 과정에서 시민 신고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를 담은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 이라며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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