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입력 2026-04-06 12:00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VC펀드를 전문 투자자로 보고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이 VC 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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