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2026년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입력 2026-04-10 16:18  

[표] 일본 2026년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이 국제정세 인식, 한국을 비롯한 각국과 외교 관계를 정리한 '외교청서 2026'을 10일 공개했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별도 칼럼을 싣고 "한일 간에는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이 축적돼 왔다"고 적었다.
다음은 2022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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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연도 │2022년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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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정 및│- 한국은 일 │- 한국은 │- 중요한 │- 한국은 │- 좌동│
│ 한일관계 설│본에 있어 중│국제사회의│이웃 나라 │국제사회에│- 현재 전 │
│명 │요한 이웃 나│ 다양한 과│인 한국과 │서 여러 과│략 환경에 │
││라로 일한 양│제 대응에 │는 다양한 │제에 대응 │서 일한관 │
││국은 1965년 │있어 협력 │분야에서 │하기 위해 │계 중요성 │
││체결한 일한 │해 나가야 │협력 폭을 │파트너로서│은 더 커지│
││청구권협정 │할 중요한 │확대해 파 │ 협력해 나│고 있음 │
││등의 기초 위│이웃 나라 │트너로서 │가야 할 중│- 정상의 '│
││에 긴밀한 우│- 북한에 │힘을 합쳐 │요한 이웃 │셔틀 외교'│
││호 협력 관계│대한 대응 │새로운 시 │나라 │ 등 고위급│
││를 구축해 옴│등을 염두 │대를 열기 │- 양국 정 │을 포함해 │
││- 그러나 202│에 두고 안│위해 다양 │상의 리더 │양국 간 긴│
││1년에도 옛 │전보장 측 │한 층위에 │십으로 일 │밀한 의사 │
││조선반도(한 │면을 포함 │서 긴밀한 │한관계가 │소통이 이 │
││반도) 출신 │해 일한, │의사소통을│크게 진전 │뤄져 다양 │
││노동자 문제 │일미한 전 │ 거듭해 감│했던 2023 │한 분야에 │
││와 위안부 문│략적 연계 │- 인도·태│년에 이어 │서 협력이 │
││제, 다케시마│를 강화해 │평양의 엄 │2024년에도│더욱 확대 │
││ 문제 등에 │나가는 것 │중한 안보 │ 정상·외 │됨│
││있어서 일본 │의 중요성 │환경을 고 │교장관 간 │ │
││측으로서는 │을 논할 필│려한다면 │을 포함해 │ │
││수용할 수 없│요도 없음 │양국의 긴 │양국 간에 │ │
││는 상황이 계│ │밀한 협력 │긴밀한 의 │ │
││속됨│ │이 지금처 │사소통이 │ │
│││ │럼 필요했 │이뤄져 다 │ │
│││ │던 시기는 │양한 분야 │ │
│││ │없음 │에서 협력 │ │
│││ │ │이 한층 강│ │
│││ │ │화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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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 1990년대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후 일한 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큰 외교 문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였지만, 일│- 좌동│- 좌동│- 한국 법 │- 한국 법 │
││본은 진지하 │- 삭제│- 2023년 1│원은 2021 │원은 2021 │
││게 대응 │ │1월 23일 │년과 2023 │년, 2023년│
││- 2015년 12 │ │서울고등법│년 위안부 │, 2025년 │
││월 일한 양국│ │원은 국제 │관련 소송 │위안부 관 │
││은 외교장관 │ │법상 주권 │에서 국제 │련 소송에 │
││회담에서 위 │ │면제 원칙 │법상 주권 │서 국제법 │
││안부 문제의 │ │을 부정하 │면제 원칙 │상 주권 면│
││최종적 및 불│ │고 일본 정│적용을 부 │제 원칙 적│
││가역적 해결 │ │부 배상 책│정하고 일 │용을 부정 │
││합의│ │임을 인정 │본 정부 배│하고 일본 │
││- 한국은 201│ │했으나 일 │상 책임을 │정부 배상 │
││8년 11월 화 │ │본은 한국 │인정했으나│책임을 인 │
││해·치유재단│ │재판권에 │ 일본은 한│정했으나 │
││ 해산 발표. │ │따르는 것 │국 재판권 │일본은 한 │
││재단 해산은 │ │을 인정하 │에 따르는 │국 재판권 │
││일한 위안부 │ │지 않고 소│것을 인정 │에 따르는 │
││합의에 비춰 │ │송이 각하 │하지 않고 │것을 인정 │
││볼 때 문제가│ │돼야 한다 │소송이 각 │하지 않고 │
││ 있어 일본은│ │는 입장을 │하돼야 한 │소송이 각 │
││ 도저히 받아│ │누차 표명 │다는 입장 │하돼야 한 │
││들일 수 없음│ │함│을 누차 표│다는 입장 │
││- 2021년 1월│ │ │명함 │을 누차 표│
││ 8일 한국 법│ │ │ │명함 │
││원의 일본 정│ │ │ │ │
││부 상대 위안│ │ │ │ │
││부 배상 판결│ │ │ │ │
││은 결코 수용│ │ │ │ │
││ 불가 │ │ │ │ │
││- 일한 합의 │ │ │ │ │
││에선 유엔 등│ │ │ │ │
││ 국제사회에 │ │ │ │ │
││서 위안부 문│ │ │ │ │
││제에 대해 상│ │ │ │ │
││호 비난·비 │ │ │ │ │
││판하지 않기 │ │ │ │ │
││로 확인했지 │ │ │ │ │
││만, 한국은 │ │ │ │ │
││근년 유엔 인│ │ │ │ │
││권이사회 등 │ │ │ │ │
││의 장에서 이│ │ │ │ │
││ 문제를 언급│ │ │ │ │
││해 일본이 반│ │ │ │ │
││론을 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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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 다케시마는│-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역사적 사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에 비춰봐도 │- 국제법에│- 좌동│- 좌동│- 좌동│
││국제법으로도│ 따라 평화│ │ │ │
││ 명백한 일본│적 해결을 │ │ │ │
││ 고유 영토 │위해 끈질 │ │ │ │
││- 한국은 경 │긴 외교 노│ │ │ │
││비대를 상주 │력을 펼쳐 │ │ │ │
││시키는 등 국│나갈 방침 │ │ │ │
││제법상으로 │ │ │ │ │
││아무런 근거 │ │ │ │ │
││가 없는 상황│ │ │ │ │
││에서 다케시 │ │ │ │ │
││마 불법 점거│ │ │ │ │
││를 계속함 │ │ │ │ │
││- 국제법에 │ │ │ │ │
││따라 평화적 │ │ │ │ │
││해결을 위해 │ │ │ │ │
││적절한 외교 │ │ │ │ │
││노력을 펼쳐 │ │ │ │ │
││나갈 방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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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문│- 일한청구권│- 좌동│- 일본은 1│- 좌동│- 일본은 1│
│제 │·경제협력협│- 좌동│965년 국교│- 좌동│965년 국교│
││정에 의해 완│- 좌동│정상화 이 │- 좌동│정상화 이 │
││전·최종적 │- 좌동│후 구축한 │- 2024년 1│후 구축한 │
││해결│- 작년 5월│일한 우호 │2월 시점에│일한 우호 │
││- 옛 조선반 │ 한국의 윤│·협력 관 │서 원고 측│·협력 관 │
││도 출신 노동│석열 정부 │계를 기반 │ 옛 노동자│계를 기반 │
││자 문제 해결│출범 이후 │으로 일한 │ 21명에 대│으로 일한 │
││을 위해 일한│외교 당국 │관계를 발 │해 한국 재│관계를 발 │
││청구권협정에│간 의사소 │전시킬 필 │단의 지급 │전시킬 필 │
││ 따른 중재위│통과 일한 │요가 있어 │이 이뤄짐 │요가 있어 │
││ 구성을 요구│정상회담 │2022년 5월│- 한국 정 │양국 외교 │
││했으나 한국 │등을 통해 │ 윤석열 정│부는 앞으 │장관을 비 │
││정부 불응으 │징용 문제 │부 출범 이│로도 원고 │롯한 외교 │
││로 중재위 설│조기 해결 │후 외교당 │의 이해를 │당국 간에 │
││치 불발 │을 모색 │국 간 긴밀│얻기 위해 │긴밀한 의 │
││- 원고 측의 │- 올해 3월│한 의사소 │노력할 것 │사소통을 │
││신청에 따라 │ 6일 한국 │통 지속 │이며 일본 │하고 있음 │
││한국 법원은 │정부는 징 │- 2023년 3│정부는 계 │- 좌동│
││일본 기업 자│용 문제에 │월 6일 한 │속 한국 측│- 한국 대 │
││산 압류 및 │관한 자신 │국 정부는 │과 의사소 │법원은 202│
││현금화를 향 │의 입장(제│징용 문제 │통할 것임 │5년 12월에│
││한 절차 진행│3자 변제 │에 관한 자│ │도 복수의 │
││- 일본 정부 │해법)을 발│신의 입장(│ │소송에서 2│
││는 한국 측에│표│제3자 변제│ │018년 판결│
││ 일본 기업 │ │ 해법)을 │ │에 이어 일│
││압류 자산이 │ │발표 │ │본 기업에 │
││현금화되면 │ │- 한국 대 │ │손해배상 │
││일한관계에 │ │법원은 202│ │지급을 명 │
││심각한 상황 │ │3년 12월과│ │령하는 판 │
││을 초래하므 │ │ 2024년 1 │ │결을 확정 │
││로 절대 피해│ │월 여러 소│ │했고 일본 │
││야 한다고 반│ │송에서 일 │ │은 일관된 │
││복해서 강조 │ │본 기업에 │ │입장에 기 │
│││ │손해배상 │ │초해 항의 │
│││ │지급 등을 │ │함│
│││ │명하는 판 │ │- 한국 정 │
│││ │결을 확정 │ │부는 앞으 │
│││ │했고 일본 │ │로도 원고 │
│││ │정부는 이 │ │의 이해를 │
│││ │에 극히 유│ │얻기 위해 │
│││ │감으로 결 │ │노력할 것 │
│││ │코 받아들 │ │이며 일본 │
│││ │일 수 없다│ │정부는 계 │
│││ │고 항의 │ │속 한국 측│
│││ │ │ │과 의사소 │
│││ │ │ │통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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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일본해는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표기 문제 │국제적으로 │ │ │ │ │
││확립된 유일 │ │ │ │ │
││한 호칭으로 │ │ │ │ │
││유엔과 미국 │ │ │ │ │
││등 주요국 정│ │ │ │ │
││부도 공식 사│ │ │ │ │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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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 한국 정부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협정(GSOMIA │가 2019년 8 │- 좌동│- 윤 대통 │- 좌동│- 좌동│
│·지소미아) │월 22일 일본│ │령 일본 방│- 좌동│- 좌동│
││의 수출관리 │ │문 직후인 │ │ │
││문제와 연결 │ │2023년 3월│ │ │
││지어 지소미 │ │ 21일 한국│ │ │
││아 종료 결정│ │ 정부가 지│ │ │
││을 발표했다 │ │소미아 종 │ │ │
││가 같은 해 1│ │료 통고를 │ │ │
││1월 종료 통 │ │철회한다고│ │ │
││고의 효력 정│ │ 정식 통보│ │ │
││지 발표 │ │- 현재 지 │ │ │
││- 일본 정부 │ │역 안보 환│ │ │
││로서는 현재 │ │경을 고려 │ │ │
││지역 안보 환│ │하면 지소 │ │ │
││경을 고려할 │ │미아가 계 │ │ │
││때 지소미아 │ │속 안정적 │ │ │
││를 계속 안정│ │으로 운용 │ │ │
││적으로 운용 │ │되는 것이 │ │ │
││하는 것이 중│ │중요함│ │ │
││요하다는 생 │ │ │ │ │
││각에 변함이 │ │ │ │ │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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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술 │- 북한의 모 │- 좌동│- 일조(북 │- 북한의 │- 좌동│
││든 대량파괴 │- 좌동│일) 평양 │핵·미사일│- 좌동│
││무기와 모든 │- 탄도미사│선언에 따 │ 개발은 결│- 좌동│
││사정거리의 │일 발사를 │라 납치, │코 용인할 │- 모든 납 │
││탄도미사일의│비롯한 북 │핵, 미사일│수 없음 │북 피해자 │
││ 완전한, 검 │한의 행동 │ 등 여러 │- 북한의 │의 하루라 │
││증 가능한, │은 일본의 │현안을 포 │러시아에 │도 빠른 귀│
││불가역적인 │안전보장에│괄적으로 │대한 병사 │국을 포함 │
││폐기를 위해 │ 있어 중대│해결하고 │파견과 러 │해 북한과 │
││국제사회가 │하고 임박 │불행한 과 │시아의 탄 │여러 과제 │
││일치단결해 │한 위협인 │거를 청산 │도미사일을│해결을 위 │
││안보리 결의 │동시에 국 │해 국교정 │ 포함한 무│해 모든 수│
││를 완전히 이│제사회에 │상화 실현 │기·탄약 │단을 써서 │
││행하는 것이 │대한 명백 │추진 │공급 등 북│대응 │
││중요│하고 심각 │- 납북자 │러 군사 협│ │
││- 납치 문제 │한 도전으 │문제는 한 │력 진전은 │ │
││해결 없이 북│로 도저히 │시도 소홀 │안보 관점 │ │
││일 국교정상 │간과할 수 │히 할 수 │에서 심각 │ │
││화가 있을 수│없음 │없는 인도 │히 우려됨 │ │
││ 없다는 기본│ │적 문제로 │- 일조(북 │ │
││ 인식으로 그│ │모든 납치 │일) 평양 │ │
││ 해결을 가장│ │피해자가 │선언에 따 │ │
││ 중요한 과제│ │하루라도 │라 납치, │ │
││로 규정 │ │빨리 귀국 │핵, 미사일│ │
││- 탄도미사일│ │할 수 있도│ 등 여러 │ │
││ 발사를 비롯│ │록 전력으 │현안을 포 │ │
││한 북한의 행│ │로 대응 │괄적으로 │ │
││동은 일본, │ │- 북한 탄 │해결하고 │ │
││지역 및 국제│ │도미사일 │불행한 과 │ │
││사회의 평화 │ │발사는 일 │거를 청산 │ │
││와 안전을 위│ │본 안전보 │해 국교정 │ │
││협하는 것으 │ │장에 중대 │상화 실현 │ │
││로 절대 용납│ │하고 임박 │추진 │ │
││할 수 없음 │ │한 위협이 │- 모든 납 │ │
│││ │며 지역과 │북 피해자 │ │
│││ │국제사회 │가 하루라 │ │
│││ │전체 평화 │도 빨리 귀│ │
│││ │와 안전을 │국하도록 │ │
│││ │위협하는 │총력을 기 │ │
│││ │것으로 절 │울여 가장 │ │
│││ │대 용납할 │유효한 수 │ │
│││ │수 없음 │단 강구 │ │
│││ │ │ │ │
└──────┴──────┴─────┴─────┴─────┴─────┘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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