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싱 금지 가처분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웹젠[069080]이 제작사 측을 고소했다.
웹젠은 21일 '드래곤소드'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외부로 알려진 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웹젠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혔다"라며 "적법한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드래곤소드'는 지난 1월 21일 국내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바깥으로 밀려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흥행을 기록했다.
이후 퍼블리셔인 웹젠과 개발사인 하운드13은 게임 개발 장기화와 흥행 실패를 놓고 서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하운드13은 웹젠이 게임 출시 후 지급을 마치기로 한 미니멈 개런티(MG·최소 보장 저작권료) 60%를 주지 않고 있고, 저가에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웹젠은 이에 원만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협의하던 중 하운드13 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외부에 알렸다며 뒤늦게 MG 잔액을 지급하고 게임 서비스를 계속해왔다.
이후 하운드13은 이달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존 게임을 싱글플레이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해 오는 7월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이 하운드13의 행보에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분쟁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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