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 포함 1급→코데인 혼합 타이레놀 3급으로…대마초 사업체 세제혜택 가능해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23일(현지시간) 의료용 마리화나를 통제물질법상 1급 약물에서 3급 약물로 재조정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약물의 남용 및 의존 가능성에 따라 이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리화나는 그간 엑스터시, 헤로인 등과 함께 가장 위험한 1급으로 분류돼왔지만,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판단된 3급 약물인 케타민, 코데인 혼합 타이레놀, 테스토스테론 등과 동급이 되게 됐다.
이는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마리화나 함유 제품과 의료용 마리화나에만 적용되며, 오락용 마리화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후 법무부는 1급 약물에서 마리화나를 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오는 6월 29일 공청회를 연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를 통제물질법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자 "부디 등급 재조정을 마무리해달라. 이들(행정부 관료)이 태업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결단력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법무부는 미국인의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마리화나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더 엄격한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급 재분류 결정에 대마초 사업체들은 반색했다.
통제물질법상 1·2급 약물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3급이 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마초 관련 기업인 틸레이 브랜드 주가는 19% 뛰어올랐다.
미국에서는 40개 주와 3개 준주, 워싱턴 DC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용돼 있으며, 24개 주와 2개 준주, 워싱턴 D.C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도 합법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마리화나 관련 시장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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