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신용거래 금지 등 제재 조치 있어 과열 억제력 충분"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기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개정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주식 매수 시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으로, 신용·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예고된 개정안은 위탁증거금 징수 특례에 대한 규정 제89조제5항 본문에 위탁 증거금 100% 징수 대상으로 적시된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과 개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글로벌 기준 대비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12월 SK하이닉스[000660]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거래소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그 첫 단계로 위탁증거금 100% 징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 과열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선 "위탁증거금 외에도 매매거래정지, 신용거래 금지, 대용증권 불인정 등의 제재 조치가 있어 과열 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은 리스크관리부의 심사 및 시장감시본부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에서도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매수주문 위탁을 받을 시 매수대금 전액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제42조제9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 규정 제61조제9항의 삭제를 예고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빚투의 지표로 보는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34조원을 돌파했다.
will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