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미래에셋에 코빗 넘기면 특혜"…공정위 심사 변수되나

입력 2026-05-01 05:51  

증권사들 "미래에셋에 코빗 넘기면 특혜"…공정위 심사 변수되나
"사실상 '금가분리' 우회" 지적…당국에 가이드라인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증권사들이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주식 취득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조회에 일제히 우려 섞인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증권사 10여곳에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요청해 지난달 14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에 양사 결합으로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미래에셋증권에 우선·독점 공급되는 등 경쟁 증권사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사가 기업결합 후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을 통합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발생시키거나 경쟁 증권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도 물었다.
각 증권사 주식 투자 플랫폼의 연간 매출액, 월간활성이용자(MAU), 신규가입자 수, 수수료 정책 및 수익 현황과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업 사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네이버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증권플러스 등 핀테크사를 경쟁 사업자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도 심사 중이다.
공정위 질의에 대부분 증권사는 기업결합 승인 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금가 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깔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규제 우회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미래에셋만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미래에셋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업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진작 하지 않았겠냐는 게 업계 컨센서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에셋컨설팅은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코빗 주식 2천691만주(전체 지분의 92.06%)를 1천335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공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가 코빗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으며, 현재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s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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