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카데미상 "AI 출연자·작가는 수상 못해"…규정 명문화

입력 2026-05-02 05:53  

美아카데미상 "AI 출연자·작가는 수상 못해"…규정 명문화
올해 개봉작부터 적용…국제장편영화상 심사대상에 부산영화제 수상작 포함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세계적인 권위의 영화상인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 주최 측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출연자는 수상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99회 시상식에 AI 캐릭터나 챗봇이 쓴 시나리오는 수상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 규정을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연기 부문의 경우 영화의 공식 출연진 명단에 기재되고 본인 동의 하에 인간이 직접 연기한 역할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AI로 만든 등장인물이나 다른 배우의 모습을 본떠 만든 출연자는 상을 받을 수 없다.
각본 부문에서도 반드시 인간이 저술한 시나리오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요건이 명시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유명 배우 발 킬머를 AI 기술로 영상 속에 되살린 영화가 등장하고, 중국 바이트댄스의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 등이 짧은 명령어만으로 실제 촬영한 것 같은 생생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등 AI 기술 발전에 따른 배우와 작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카데미는 영화 제작에 AI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아카데미는 "영화 제작에 사용된 생성 AI와 기타 디지털 도구는 후보 지명 여부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난해 규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카데미는 수상작 선정 시 인간이 얼마나 창작에 관여했는지를 고려하기로 했다.
만약 AI 사용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면 아카데미는 해당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인간의 창작 기여도 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카데미는 또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규정도 개정해 각국 공식 위원회가 선정하지 않은 작품도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국제영화제로는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베네치아·베를린 영화제, 선댄스·토론토 영화제와 함께 한국의 부산국제영화제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이유로 출품 기회를 얻지 못하는 독립 영화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이란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은 이란의 공식 출품작으로 제출되지 못하고, 프랑스의 출품작으로 제출된 바 있다.
한편 배우들은 서로 다른 두 편의 영화로 단일 부문에서 복수 후보로 오를 수 있게 됐다.
가령 남성 배우 한 사람이 영화 두 편에서 모두 뛰어난 주연 연기를 펼친다면 각각의 연기로 남우주연상 후보로 중복해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제99회 아카데미 시상식 심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개봉한 장편 영화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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