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온라인 회의서 결정한 재단법인 임원 해임은 무효"

입력 2026-05-05 12:21  

日법원 "온라인 회의서 결정한 재단법인 임원 해임은 무효"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물리적 회의 공간이 아닌 온라인 회의에서 재단법인 임원을 해임한 결정은 무효라는 일본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전했다.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재단법인 일본경영사연구소가 지난해 10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회의로 연 임시 평의원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 각각 1명을 해임한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일본에서 재단법인의 평의원회는 주식회사의 주주 총회와 같이 최상위 의사 결정 기구로 통용된다.
대면 회의가 아닌 가상 회의에서 이뤄진 결의가 유효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회사법이 주주총회 개최 시 원칙적으로 장소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에서도 평의원회 개최 관련 장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목했다.
재판부는 패소한 일본경영사연구소가 평의원회를 열 때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도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승소한 해임 임원 측 변호사는 온라인 회의는 참가자를 강제로 퇴장시키거나 마이크를 끄는 '뮤트' 기능을 쓰기 쉬워 대면 회의에 비해 주최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패소한 법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 공간을 활용한 이사회 활동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회의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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