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美무역법원 '10% 글로벌 관세' 제동에 항소

입력 2026-05-09 03:43  

트럼프 행정부, 美무역법원 '10% 글로벌 관세' 제동에 항소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중소업체 2곳에 대한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두 명의 급진 좌파 판사" 탓으로 돌리며 반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오는 7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항소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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