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복대리점당 1천만원 과징금에 공정위원장 "제재 수준 높여야"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설승은 기자 = 고가 교복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천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교복 입찰 담합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광주 지역 27개 교복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총 3억2천만원을 부과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한 데 따라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 대응을 강화해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담합에 나섰던 광주 교복 대리점이 산술적으로 한 곳당 약 1천만원가량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는데 이보다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 고시 개정안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이를 통해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업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사, 교복 대리점에 법 준수도 당부한다.
또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등 교복의 유통 구조적 특성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먼서 "입찰 담합 규제(규모)는 1천만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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