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형사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 '제한적 허용'

입력 2026-05-14 15:14  

日, 형사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 '제한적 허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정조심의회와 총무회를 잇따라 열어 재심 제도 개편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일본의 재심 제도는 1948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90) 씨 사건이 제도 개편 논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하카마다씨 사건에서는 최초 재심 청구 후 29년이 지나서야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공개됐고 해당 증거 공개 후에도 검찰의 불복 신청 등 영향으로 재심 공판 개시까지 다시 9년이 경과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기결수가 누명을 푸는 데 지장을 초래해온 현행 재심 제도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고 일본 정부도 결국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법무성은 애초 지난 2월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재심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변호인 단체의 요구대로 검찰의 불복 신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검찰이나 법무성에서는 현행 3심제 하에서 확정된 판결이 한 번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뒤집히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문제는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검찰의 불복 신청 금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퍼지면서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이었다.
결국 자민당과 의견 대립을 빚던 법무성은 여러 차례 정부안을 수정해 결국 타협을 봤다.
최종안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고등재판소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그 이유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법안은 당정 논의 과정에서 당의 반대가 가시화되고 정부가 수정을 강요받았다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정 논의를 거친 최종안을 이르면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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