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불법 투자중개·무자격 투자자문 접속차단

입력 2026-05-18 14:27  

방미심위, 불법 투자중개·무자격 투자자문 접속차단
통신소위 재개 한달간 차단 불법 금융정보 50건 달해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중개·자문을 제공한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무인가 투자중개 사이트 3곳과 미신고 투자자문 유튜브 영상 3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7일 무인가 금융중개업 사이트 12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 이후 추가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통신소위 재개 이후 한 달여 동안 차단된 불법 금융정보는 지난달 조치분을 포함해 총 50건으로 늘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이번에 차단된 투자중개 사이트들은 소액 증거금만으로 10배 이상의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이용자들의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방미심위는 설명했다.
함께 차단된 유튜브 영상들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 전망이나 단기 매매 정보를 제공한 사례들이다. 무속인이 방산 기술 고도화를 언급하며 특정 종목을 전망하거나, 미신고 투자정보 채널이 경제 이슈를 다루면서 특정 종목 매매를 유도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방미심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불법 금융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주식 투자 열풍에 편승한 무인가 업체의 불법 영업과 무자격 투자자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금융정보를 신속히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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