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가능하게…지식서비스산업 입주도 허용

입력 2026-05-20 19:18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가능하게…지식서비스산업 입주도 허용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산업통상부는 자유무역의 토지 분양 절차 등을 명시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을 마련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유무역지역은 그간 법령상 분양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됐으며, 토지 소유권이 없는 입주업체들은 담보 부족 등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분양 절차와 조건을 포함했다.
국·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은 국가재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매각 대상은 입주기업체 등 또는 입주자격을 갖춘 제3자로 정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
1970년 도입 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된 자유무역지역에 DX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를 허용하는 등 입주 문턱을 낮추고, 물품 통관 시에만 적용하던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을 거쳐 내년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bo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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