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폐기물서 국가 전략자원으로…관련 법 개정

입력 2026-05-20 19:11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서 국가 전략자원으로…관련 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앞으로 사용후 배터리가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등의 추정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천355개에서 지난해 8천321개, 2030년에는 10만7천500개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 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 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용후배터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가 마련된다.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먼저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배터리의 제조 단계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시장 활성화,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셋째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활용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함께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넷째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편다.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기술개발(R&D)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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