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케네디 센터' 명칭 제동…"트럼프 이름 빼야"

입력 2026-05-30 04:22  

美법원, '트럼프-케네디 센터' 명칭 제동…"트럼프 이름 빼야"
트럼프가 물갈이한 케네디센터 이사회, 지난해 말 명칭 변경 의결
법원 "의회 승인 없이 개명 불가…14일 안에 원상 복구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 공연장인 '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빼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29일(현지시간) 나왔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공연장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쿠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14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모든 표지판을 철거하고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는 언급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뒤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을 선포하고 그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기존 이사진을 물갈이했다. 또 '트럼프-케네디 센터'의 전면 개보수를 위해 오는 7월부터 2년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 부처나 유관 기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방정부의 아동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에 '트럼프 계좌'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미 해군은 신형 전함에 '트럼프급 전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도 등장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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